[단독] “장윤기, 피해 여고생과 모르는 사이”…유가족에 2차 가해만 준 부실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2일 “장윤기가 피해자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표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윤기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이력 등을 토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추가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장윤기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피해자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둘러싼 추측성 게시물 등 2차 가해가 확산됐고, 유가족 역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주일여 만에 기존 발표를 번복한 특수단은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지난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을 작성해 광산서장에게 보고했다.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통합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광주경찰청은 ‘국수본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과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도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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