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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자신이 만든 법에 발목…오세훈, '100만원 규정' 부메랑 맞나

무명의 더쿠 | 07-22 | 조회 수 10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20여 년 전 주도해 만든 이른바 '오세훈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원 규정'이 향후 오 시장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서는 그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 주도했던 정치개혁 입법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오세훈법은 2004년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오 시장이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추진한 정치개혁 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일컫는다. 

 

깨끗한 정치와 돈 안 드는 선거 문화를 강조한 이 입법은 오 시장을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당시 신설된 정치자금법의 이른바 '100만원 규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시 오 시장이 추진했던 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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