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대통령 매도 분당 양지마을 ‘매도인 근저당’ 사례 수두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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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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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84㎡ 이상 호실 매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7월 이뤄진 매매 계약 총 23건 중 40%인 9건에서 매도인 금융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계약도 포함한 수치다.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분당 양지마을 5단지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9㎡ 한 호실은 23억 원에 지난 6월 20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억 9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가 대비 90%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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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흔한거 맞고 23억에 20억사례도 있네 .. 알아볼수록 문제없는거래인거만 밝혀지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