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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무명의 더쿠 | 07-22 | 조회 수 1471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4923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중략)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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