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만났다"...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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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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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 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607221032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