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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