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명은 탈루 혐의 캐더니 대통령 거래엔 묻지도 않고 "정상"
국세청 "정상거래" 근거는 "언론 보도만으로 문제없다"
5월 발표 때는 '사인간 채무 과다자' 조사 대상 꼽아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 세무조사 없이 '정상거래'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불과 두 달 전 이 대통령의 거래와 동일한 유형 '사인 간 채무 과다'를 콕 집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 별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며 내세운 논리가 정작 자신들이 두 달 전 발표한 조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대상 유형을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당시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확인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달 7일에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731억원의 탈루 규모를 확인해 318억원을 추징했다. 두 달 새 231명에 대해 신원과 자금출처를 낱낱이 들여다보며 500억원대 세금을 걷어낸 국세청이, 정작 '사인 간 채무'의 당사자가 대통령인 거래에는 서류 검토조차 없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출처: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2/20260722000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