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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2497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김영희 부장판사)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옆집 주민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복도형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에게 실내와 베란다 등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며 수차례 흡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고,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된 A씨 부부는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간접 흡연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겐 더 높은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A씨 부부에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2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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