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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 ‘다이어트제’, 홍현희 ‘종아리 마사지기’ 과장 광고로 제품 차단…연예인 앞세운 ‘건강·뷰티 제품’ 식약처 무더기 조사

무명의 더쿠 | 07-22 | 조회 수 3570
가수 소유씨와 개그우먼 홍현희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거짓·과장 광고 제품’ 판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 사이트 차단에 나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명 연예인이 전면에 나서 광고하고 있는 또다른 건강·뷰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최근 가수 소유씨가 전속 모델인 활동 중인 헬스 케어 업체 제트샵의 다이어트 보조제의 광고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일명 ‘소유 다이어트 보조제’로 통하는 이 제품은 소유씨 사진과 함께 ‘체지방 올 킬(완전 제거)’이란 광고 문구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인 이 다이어트제는 체지방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체지방 감소 등의 광고 문구를 쓰려면 별도의 의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장 광고를 했다고 식약처는 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가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를 제품 거짓·과장 광고로 활용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질의가 있으면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


홍현희씨 사례도 비슷하다. 홍씨는 현재 건강 용품 전문 브랜드인 발란스핏(Balance Fit)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다. 이 제품 중 종아리 마사지기는 ‘홍현희 종아리 마사지기’로 통한다. 연관 검색어도 ‘홍현희 종아리 마사지기’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대형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를 할 때 이 제품이 ‘혈액 순환 등을 돕는다’고 한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일반 공산품이다. 의료 인증을 받은 의료 기기가 아니다. 일반 공산품에선 혈액 순환이나 특정 질병 치료 문구를 광고할 수 없다. 이는 엄격한 인증을 받은 의료 기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공산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 기기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89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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