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 스펙'에 대학원생 제자들 동원한 교수…대법원 유죄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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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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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 1부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한 뒤,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대필하도록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쓴 논문은 학술지 등에 제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은 이 논문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육 체계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시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잘못을 대학원생들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씨의 범행은 2019년 교육부 특별조사로 드러났으며, 그해 6월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딸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자 서울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24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