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만 근저당으로 설정한 이유가 ‘전세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난으로 인해 현 세입자가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자 ‘실거주 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전세 보증금 규모인 11억3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차액인 17억7000만에만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이다. 두 금액을 합치면 매매가인 29억원이 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먼저 반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최초로 매수 의사를 보였던 인물은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수를 중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세입자의 전세계약은 오는 10월 끝난다.
현 세입자와 매수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 조치지만, 임대보증금 선(先)반환에 근저당 매도까지 이례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일반 서민들이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 온갖 방식의 우회로를 총동원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실거주 의무), 극심한 전세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난맥상이 총집약된 거래라는 평가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6072209213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