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황모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쯤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습니다.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경찰은 손목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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