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2문제 커닝하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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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20대 응시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이모(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전기산업기사 컴퓨터기반시험(CBT)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국민일보 2026년 6월 10일자 13면 참조). 당시 시험 감독관은 이씨가 일반 안경과 형태가 다른 스마트글라스를 조작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이씨를 적발하고 퇴실 조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230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