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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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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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 협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21일 A씨를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해친 뒤 일민미술관에 불을 질러 분신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가 근무한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에도 징계 등으로 B씨와 일민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사건 이틀 전에도 B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치면서 다른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khan.co.kr/article/2026072116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