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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묶어 8층서 탈출하다 추락사…일하러 韓 온 외국인 무슨 일

무명의 더쿠 | 07-21 | 조회 수 3212

입국 하루 만에 20대 인니인 추락사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8분쯤 감전동에 있는 한 모텔 8층 객실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기 위한 비자(E-10)를 받고 지난 20일 인력 업체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A씨와 함께 입국한 30대 남성 B씨(인도네시아 국적) 또한 같은 객실에서 함께 달아나려다 추락해 오른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A, B씨 등 인도네시아인들은 20명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각 10명씩 같은 모텔 객실 2곳에 나눠 대기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은 본래 부산 감천항 등에서 중국어선을 타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마음을 바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이 객실 안에 있던 이불 등을 엮어 19m에 달하는 끈 형태로 만들었고, 8층 객실 창문에서 이 끈을 붙잡고 탈출하려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먼저 내려간 B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의 부상에 그쳤지만, 뒤이어 탈출을 시도한 A씨는 미끄러지며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감금 혐의 등도 수사 대상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A씨 등이 이처럼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건 객실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선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달아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흔하다. 업체 측에선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객실 문을 잠그는 데 대해 외국인들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한다”며 “동의가 이뤄진 방식이나 적절성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주체인 피해자가 유효하게 동의했다면 감금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신병원 입원 등 경우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런 동의가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해 이뤄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 업체로, 경찰은 자격이 있는 인력송출업체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A씨 등이 달아나려던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조사해보니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72114110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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