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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중 휴대폰 걸리자 "영장 가져와라" 맞선 로스쿨생, 변호사 응시 길 막혔다

무명의 더쿠 | 09:23 | 조회 수 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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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A씨는 이 처분으로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돼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 감독관에 따르면, A씨는 시험지 밑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독관이 기기 제출을 요구하자 A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약 3~4분간 불응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을 아이콘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둔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A씨는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된 시험 시간 내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보다 제출을 거부하고, 이후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마저 거절한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과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G8fp0v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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