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아닌 제3의 기간이 전세보증금을 맡아 관리하는 ‘전세신탁제를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서 비등록 일반 임대인까지 선택적으로 참여시키는 확대안을 발표하며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신탁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반전세 전환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효과적인 점, 임대인들이 해당 제도를 선택할 제도적 유인책이 없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임대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금을 예치해 기금 수익을 얻는 것보다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선택제로 운영할 경우 전세금을 예치해 수익금을 얻는 것보다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으면 안전한 데 어느 임대인이 그런 제도를 선택하겠냐”고 말했다.
게다가 ’전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로 임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주택 구입 또는 건축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레버리지로 쓰이고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전세를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해 자금을 확보, 임대를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선택제가 아닌 대폭 확대 운영한다면 결국 전체적인 공급의 위축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69162?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