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李자택 17.7억 근저당? 부동산 업계에선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위"
◆ 한문도 : 일단 애초부터 집을 내놓으셨고, 그동안 안 팔리다가 이번에 14일날 계약하고 16일 날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 매수자는 이제 부부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공동 임원 한 거 보니까 부부인 것 같은데, 이 매수자분들이 10월에 본인이 원래 살던 아파트인지 주택인지를 매도해야 돈이 생기나 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양지마을 금호1단지, 양지마을 전체가 사업 시행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원 지위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사업시행 인가 이전이나 신탁사가 시행자로 선정될 때는, 신탁 사업자 승인이 난 날 지정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 등기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는 근저당이 왜 17억 7천이냐, 이러시는데요.
◇ 박영식 : 그런 얘기를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 한문도 : 업계에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6월 20일날 했거든요. 보통 한 한 달 정도면 나와요. 근데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왕 살 거 그전에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조합원이 돼서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이 잔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 사정을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을 거고요. 공인중개사께서 10월 달에는 매각 잔금이 들어오니 그 돈 비는 만큼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다 채권을 설정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게 보이고, 돈 안 들어오면 경매 붙이면 되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입니다.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의를 봐준다고 그럴까요? 서로 믿고, 그 대신에 금전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는 다 해 놓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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