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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 대표, 첫 재판서 식품위생법 위반 인정

무명의 더쿠 | 07-20 | 조회 수 260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식용 불가능한 개미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미슐랭 2스타 식당과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요지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업체와 대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요지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써 있는 판매량은 과대 계산된 것"이라 반박했다. 


디저트 메뉴 위에 개미를 올릴지 말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었고 응한 사람은 60% 정도였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또 개미 식재료 사용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점과 해당 식당의 성공에 개미 디저트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미식용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없는 등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 발언했다. A씨 측은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은 인정했다.


검찰은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 등을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징역 1년, 식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약 1만2000회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은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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