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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벤치프레스에 목 눌려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왜?

무명의 더쿠 | 07-20 | 조회 수 1759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약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를 최소 1명, 300㎡를 초과할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 역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살피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회원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만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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