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7201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