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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불륜으로 고소한 남편…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무명의 더쿠 | 07-20 | 조회 수 65906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편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상간자로 지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아이를 둔 남편 A씨의 아내는 2025년 6월 7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인 여성 B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녀들에게도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자신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두 사람이 수차례 같은 숙박업소에 투숙한 점, B씨 집으로 성인용품이 배송된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B씨가 아이들을 "내 새끼들"이라 부르며 친권을 침해하고, 아이들 앞에서 자신(A씨)을 험담해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이재민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성 친구끼리 숙박업소에 머물거나 자주 왕래한 것만으로 애인 관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성인용품 역시 아내가 남편 몰래 사기 위해 B씨 주소로 배송받았을 뿐, 둘이 함께 쓰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B씨의 심리 상담 기록을 대조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아내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서 "만나던 언니와 헤어지기로 했다", "애인과 함께하고 싶다"며 감정적 동요를 보였다. 반면 B씨는 심리 상담센터에서 "오래된 친구와의 집착적 관계로 괴롭다"며 우울감을 호소했다.


B씨가 지인에게 "A씨의 아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한 점을 볼 때, 이는 상호 합의된 연애가 아닌 A씨 아내의 일방적 감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메시지에서도 A씨의 아내가 "사랑해용"이라고 하자 B씨가 "ㅋㅋㅋㅋ나두 사랑해"라고 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A씨의 아내가 "품이 그립다"고 보낸 메시지에 B씨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됐다.


아이들을 향한 아동학대 및 친권 침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생인 두 아이는 "B씨가 집에 놀러 와 아빠 험담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당시 7세 미만이었던 아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어머니가 사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아이들이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내 새끼들"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은 명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다 준 과자를 아내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친권을 침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ㅊㅊ


https://lawtalknews.co.kr/article/VTTOCI69FQ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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