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학교 축제 찾은 60대 교실서 3명 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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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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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한 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로 들어가 재학생 B양을 비롯한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양 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