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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살해…1심 15년 → 2심 5년으로 감형 → 출소 후 3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가족 폭행

무명의 더쿠 | 07-19 | 조회 수 41734
SURGGS

 "니 같은 계집애는 필요 없다. 니 같은 것이 왜 태어났노."

2001년 9월 16일 밤 부산 연제구 한 주택 작은방. 생후 두 달 된 B 양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술에 취한 친부 A 씨(60대)는 B 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다 놨다를 반복했다. 이어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벽으로 집어 던졌다.

아내 C 씨(40대)가 B 양을 안아 달래자, 그는 다시 B 양을 빼앗았다. 막걸리를 더 마시며 뺨을 때리고 술상 아래로 밀어 넣은 뒤 발로 머리를 차고 가슴을 밟았다. 


결국 B 양은 다발성 머리뼈 골절과 외상성 뇌타박상을 입고 다음 날 오전 6시쯤 집에서 숨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딸을 싫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크게 달랐다. 부산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아내 C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잃은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5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출소 후 다시 C 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세 자녀를 더 뒀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C 씨를 폭행했고, 아이들이 울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반복됐다. C 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A 씨의 폭력과 학대를 막거나 자녀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했다.


2012년 그는 또다시 법정에 섰다. A 씨는 당시 3살이던 친딸 D 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고, C 씨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 두 자녀는 주먹과 발로 맞은 뒤 찬물이 담긴 찜통에 머리를 담구는 학대를 당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바닥에 집어 던져진 뒤 발에 밟혀 오른쪽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만 3세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 B 양을 때려 숨지게 한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중략)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해 징역 5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가족을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또 부양의무를 저버린 채 어린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생후 6개월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범행은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https://naver.me/GSQnErDk



+) 기사 본문은 현재 나이 기준으로 60대 40대라 표기한 듯.. 첫 사건 당시(2001년) 나이는 38,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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