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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휴대폰 유언은 무효"…1197억원 유산, 구준엽 몫 없어지나

무명의 더쿠 | 20:44 | 조회 수 4374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생전 휴대전화에 남긴 유산 분배 계획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약 1197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유산은 대만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15일 대만 ET투데이와 미러위클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은 생전 휴대전화 메모에 자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한 유산 분배 계획을 남겼다. 

메모에는 보석과 명품 가방은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 그리고 큰언니의 자녀가 함께 나눠 갖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은 해당 메모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린즈췬 변호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휴대전화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대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모두 5가지이며, 각각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린 변호사는 현행 유언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식 제도"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이 없는 만큼 서희원의 유산은 대만 민법상 법정상속 절차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다.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SET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희원의 유산 규모가 약 6억 대만달러(약 1197억원)에 달하며, 현행법상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서희원의 모친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준엽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준엽의 법률 대리인과 서희원의 자녀 측 대표 변호사는 다음 주 중 법원에 출석해 유산 분배와 관련한 첫 조정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준엽은 현재까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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