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 원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 자재 61540개, 43억 원어치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배관 자재 플랜지는 관과 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강 이음장치로, 미국·이집트·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불법 수출됐습니다.
구석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16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