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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차유람, '10억 이웃 소송' 2심도 패소…"시련은 하나님의 선물"

무명의 더쿠 | 18:00 | 조회 수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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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당구선수 차유람 부부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이 알려진 직후 이지성 작가는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올려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1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이지성 작가가 아랫집 이웃 주민 A 씨를 상대로 "공인인 점을 약점 잡아 협박했다"라며 10억 원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 작가의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이 작가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패소 판결로 피해를 주장해 온 A 씨 자택에 설정됐던 가압류도 약 4년 만에 해제됐다.

 

패소 보도가 전해진 당일 오후 이 작가는 개인 계정에 "시련과 고난아. 이번엔 내게 또 무슨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느냐!"라는 징기스칸의 말을 인용하며 심경을 대변했다. 이어 "그리고, 나는 믿는다. 화는 반드시 복이 됨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는 지금보다 몇 백, 몇 천, 몇 억 배 더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022년 1월 이 작가 부부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입해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청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해 이웃들은 일반 공사장 기준의 100배가 넘는 층간소음과 누수, 균열 피해를 입었다.

 

구청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웃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 작가는 오히려 이웃들이 공인이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A 씨를 포함한 이웃 주민 23명도 이 작가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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