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구겨 넣어 숨지게 한 친부…징역 7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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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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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형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法, 원심 판결 유지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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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95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