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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구원과도 같았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호소

무명의 더쿠 | 07-16 | 조회 수 864

부산 돌려차기·세종 집단 성폭행 등 피해자
“경찰이 놓친 증거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해”
“피해자 참여권 확대 방향으로 개혁 이뤄야”


 “피해자를 배제한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2023년 5월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씨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생생히 증언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피해자와 그들의 변호인이 자발적으로 연 회견이다.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권 의원들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인 3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권한 축소에만 치우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이날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은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은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의심받기 싫다’는 이유로 딸에게 아내의 사진만 찍어 보낸 뒤 방치한 사건이다.
 
당시 한씨는 경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이미 혈흔과 CCTV 영상 등은 지워진 상태였다고 한다. 한씨는 “경찰의 초동수사는 분명히 실패했고, 수사기관의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고 요구해야 했다”며 “이 실패는 가해자에게 방어의 기회가 됐고, 피해자에겐 입증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회견에는 한씨를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 사건 유족,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 등 7개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는 “가해자가 사흘 동안 도주했지만 저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 했고, 경찰은 제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 찍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결국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씨는 회견에 참석하지 못해 사회자가 발언문을 대독했다. 피해자가 2018년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2024년 고소했지만,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 끝에 공소시효 직전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정씨는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보완수사는 제게 구원과도 같았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같은 수사기관이 같은 결론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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