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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 예정자 선정' 취소…지원자 전원 재심사

무명의 더쿠 | 21:18 | 조회 수 2404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에게 지난 5월 29일 '채용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심 씨가 채용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외교부 직원 3명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1년 넘게 유지된 '채용 예정자' 지위 취소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실제 채용을 기다리던 '채용예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이 보류됐습니다.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씨의 관련 경력에 대해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실무경력이 전부"라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는 1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선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메일로 통보했는데, 심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명시…서류전형 통과할 수 없어"


외교부는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채용공고'를 삼고 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제시됐습니다.


내부 서류전형 채점표(평정표)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으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수행한 조교·연구보조 등 활동까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자들은 석사과정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과실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과거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에도 반복된 자격 논란


심 씨는 앞서 2024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선발돼 약 8개월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고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취득 후 일정 기간 근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고, 다른 경력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에도 지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외교부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정 가능한 경력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고, 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증빙 자료가 추가 인정된 점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초 공고에서 '경제 관련 석사'였던 전공 요건이 재공고 시 '국제정치 석사'로 변경된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이를 채용 과정의 문제로 봤지만,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은 상황에서 담당 부서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못 해…외교부 자체 감사


외교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규정상 장기간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자 외교부는 결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자체 감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자격과 절차상 문제를 확인한 외교부는 채용 담당 부서에 선정 취소를 요구했고, 담당 부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심 씨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 채용 절차 재개…기존 지원자 전원 서류심사부터 다시


외교부는 심 씨의 선정을 취소한 뒤 기존 예비합격자를 바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채용 절차의 하자가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신규 모집 대신, 지난해 해당 자리에 지원했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다시 심사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재심사를 거쳐 5명의 서류합격자를 새로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필기와 면접 등 후속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자격 미달 지원자를 통과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원 3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31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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