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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