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시험 때 안경 전수 검사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막는다
1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시험에서 안경 착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글라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 시행했다. 수험생이 직접 안경을 벗어 손에 든 채 앞뒤를 돌려 감독관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을 비롯해 앞으로 치러지는 다른 국가공무원시험에서도 같은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해외 부정행위 사례 등을 주시하며 이달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해당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국민일보 6월 10일자 13면 기사 참조)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도 최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 검사 관련 안내사항’을 배포하고 내년 1월 실시되는 제17회 변호사시험에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확인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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