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결합 거절해서"…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 5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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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결합 거절당하자 흉기 공격…"겁만 주려 했다"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렵고 아들 정신적 충격 상당"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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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의 차량에 탑승해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차량을 인근 공터에 세운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 중 B씨에게 겁만 주기 위해 흉기를 꺼냈을 뿐이며, 감정이 격양된 B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찔린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B씨의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B씨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