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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라디오 못 듣게 해달라” 민원에 서울시 답변은?

무명의 더쿠 | 17:13 | 조회 수 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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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중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님들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이씨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씨는 버스 운행이 서비스업임을 강조하며 “서울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라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디오 청취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등 일률적 금지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등 일률적 금지에는 난색을 표했다.


시는 답변을 통해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https://naver.me/G0pF9B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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