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 왔다.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뒤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8월5일쯤 시행 예정)한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19일쯤 시행 예정)할 방침이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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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5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