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제작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들의 출연료 제한이다.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은 주·조연급 배우의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한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다만,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합의 성격을 가진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침체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4배 이상 확대(460억 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영화계의 핵심 주체인 배우 및 매니지먼트 업계가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화답했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민관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은 “좋은 기획과 창작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구조로 인해 작품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저예산 영화는 산업의 다양성과 미래를 지탱하는 척추인 만큼, 보다 건강한 제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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