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지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한 뒤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은 회삿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봤고, 2심 또한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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