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명보 ‘빵집 면접’ 후폭풍…정몽규 소송에만 혈세 수천만원
국민일보가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축협과의 소송전에 대항하기 위해 수임료 3300만원을 A 법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이 문체부 최종 승소로 끝나면 성공보수로 A 법무법인에 3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 회장 측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축협은 김 의원 요구에도 구체적인 소송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문제가 되자 2024년 9월 축협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임생 전 축협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집앞 빵집을 찾아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설득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비상식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후 ‘빵집 면접’ 논란 등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그해 11월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축협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협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지만 문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축협은 정 회장 중징계 요구 등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에서 지난해 2월 집행정지가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이 덕에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본안소송에선 “문체부 처분은 정당하다”며 축협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체부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정 회장 징계 무마를 위해 국가 행정력만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2년 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감독 선임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축협의 파벌주의 혁파 등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축협은 혁신이 아닌 소송전에 나섰고 혈세 수천만원과 수많은 행정력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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