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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리디, 커머스로 영역 확장...실물 상품 판매 위한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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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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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가 실물 상품 판매 서비스 도입을 준비한다. 전자책과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중심 사업을 출판물과 지식재산권(IP) 상품 등 실물 커머스까지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리디는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오는 8월 20일부터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리디는 '실물 상품 판매 서비스 도입에 따른 용어 수정 및 항목 추가'를 변경 사유로 들었다. 통신판매중개와 청약철회, 교환·반품, 배송·환불 등 실물 상품 거래에 필요한 규정도 신설한다.


개정 약관은 상품을 회사나 판매자가 리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유형의 재화와 관련 용역으로 정의했다. 전자책과 웹툰 등 디지털 형태 콘텐츠와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리디와 입점·판매 계약을 맺고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판매자' 개념도 신설했다.


판매 구조는 리디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외부 판매자 입점 방식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판매하는 상품은 리디가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외부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재고와 배송, 교환·반품, 상품 하자와 고객 응대 등 판매에 따른 책임을 외부 판매자가 진다.


약관은 전자책 단말기나 액세서리 등 리디가 직접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뿐 아니라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회사, 지식재산권(IP)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입점형 거래 구조까지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인트 제도도 실물 상품 거래에 맞춰 변경한다. 리디캐시와 리디포인트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실물 상품 구매를 통해 리디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콘텐츠 위주의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리디는 회원 탈퇴 이후에도 진행 중인 상품 주문과 배송, 교환·반품, 환불과 분쟁 처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배송받은 상품 거래를 확정하는 구매확정 제도와 부정한 혜택을 이용한 주문에 대한 배송 보류·회수 규정도 신설했다.


리디 측은 "약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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