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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시의원 제명 의결

무명의 더쿠 | 18:47 | 조회 수 1007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의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최 의원의 혐의 관련 언론보도,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청주시민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다.

최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최 의원이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대화 내역을 발견하고, 최 의원이 성착취물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최 의원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앞서 청주시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795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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