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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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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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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돼 노사안 투표 부쳐…사용자 안으로 결정

공익위원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영향률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근로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날 결과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합의 아닌 표결로 결정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서로 가장 근접했다"며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는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RwoBPE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85552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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