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용물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내다 판 교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교직원들의 비위 행태는 다양했다. 한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장터에 팔아 1555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교육청은 해당 교직원을 해임하고, 부당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관사용 제습기를 무단 판매한 중학교 교직원은 견책 처분과 함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두 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교육용 레고 세트나 인공지능(AI) 로봇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자재를 중고 사이트에 팔아넘기거나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교직원들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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