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상대로 47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상대로 47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1941?sid=102
피해자 41명이고
교육 연수원 시설, 식당 공용화징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인척집에도 몰카 설치한 몰카범임
걸린것도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갔다가 다른 손님이 카메라 발견해서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