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러 경찰서 갔더니...갑자기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경찰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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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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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일부러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체포 경위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연락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경위는 “탐문수사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 절차도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A경위는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이미 영등포구의 한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마치 피의자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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