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 미치도록 괴롭히겠다" 그 학부모, 대체교사도 '아동학대' 고소
https://youtu.be/nXCNMU2f9TE?si=A4Dh0qHLqDOqTM1M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여러 차례 협박성 폭언을 쏟아낸 학부모.
[학부모 (음성변조·지난3월, 민원 면담 중)]
"진짜로 연구해요. 왜 협박도요. 어느 선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찰 조사 들어갈 때요. 다 협박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동학대 고소까지 당한 담임교사는 견디다 못해 병가를 냈고 그 자리는 다른 교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사는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세 번째 교사.
출근 다음날 같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행동과 지도사항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를 보내자, 학부모는 '어떻게 부임 첫날부터 이런 문서를 보낼 수 있냐'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오히려 "교사가 침 뱉는 아이 얼굴에 책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면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 이유를 댔습니다.
학교 측에는 교사를 바꿔 달라며 등교시간대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MBC 보도가 나간 뒤에야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교사들에게 사과하겠다며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교권침해는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18년 차 초등 교사도 학생들간 갈등에 대해 생활 지도하자 '자녀 편을 안 들어줬다'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더니 같은 학부모에게 경찰 신고됐습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70건.
그러나 종결된 993건 중 90.4%가 혐의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MBC뉴스 제은효 기자
영상취재: 황주연, 김창인, 정영진 / 영상편집: 배우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16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