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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치국가에서 국민감정으로 기소 못 해"‥'디올백 수심위'에서 무슨 일이?

무명의 더쿠 | 20:24 | 조회 수 319

https://youtu.be/8wXXeI3LwsM?si=3WMMRmJRElPea_tv



심우정 전 총장은 검찰의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디올백 사건' 처리를 위해 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그 당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더 오갔는지 회의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책임자가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김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는다는 인식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제기할 수 없다고 발언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증거가 없음에도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기소할 수는 없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지지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당시엔 참석한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결과만 알려졌지만, 한 위원은 첫 고발장 접수 이후 6개월 가까이 법리검토만 했다는 검찰을 꼬집으며, "6개월간 법리 검토했으면 바로 고발인을 부르고 조사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위원도 5명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약 1달 만에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결론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추가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알선수재 성립이 안 된다고 했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최 목사가 선물을 주며 요청한 국정자문위원 임명, 대통령실 참모진 대상 특강 등이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는 청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책임자는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외부 영향 없이 오롯이 수사팀 검사 5명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팀에 외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 기자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16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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