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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 복무, 전적으로 내 책임"..공황장애·조울증 호소 [스타현장][종합]

무명의 더쿠 | 16:39 | 조회 수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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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았는지, 어떠한 정신과 병을 앓고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평소 앓고있던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았다.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이다. 시기별로 조증과 울증이 왔다 갔다 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는 질환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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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과 군 복무를 할 때 많은 지장이 있었다. 그는 "약으로 컨트롤을 하는 병이긴 하지만 약 자체가 워낙 세서 낮에도 정신력이 흐려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민호는 담당 의사로부터 '더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고, 애초에 담당 의사가 군 복무 자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병무청과 의료진이 송민호에게 복무 부적합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송민호는 그럼에도 복무를 완료하고자 했다면서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내 욕심이었다. 사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긴 하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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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시간이 됐지만 출근하기 어려운 컨디션일 때 A씨에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민호는 A씨로부터 '출근을 제대로 해야한다' 등의 채근하는 의사 표현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민호는 A씨와 병역법 위반을 공모했다거나 A씨가 어느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송민호에게 미리 공지한 점을 두고 '송민호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시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그걸 내가 판가름 하긴 어렵지만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련 없다. 공모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송민호는 A씨 자녀의 댄스 관련 진로 상담을 해주고 금전을 빌려주거나 1박 2일로 낚시를 가는 등 A씨와 친목을 다졌으나 '이 모든 일들이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 아니냐'라는 말에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단순히 친분에 의해서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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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군 복무 당시 퇴근 방식을 벌써 잊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출근할 때 일일 복무 기록을 서명하는데 담당 직원이 A씨였나", "A씨 책상에 직접 가서 서명을 하고 출근하는 방식이었나"라는 물음에 "맞다"라고 대답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소집해제한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송민호는 "퇴근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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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만약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IfDU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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