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 '특별세'를 거둬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 시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와 GPU는 당분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이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술 패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배는 지금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 제도로 '특별목적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연대임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를 도입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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