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송금 이재명 지시 증거 없다” 판단 경찰, ‘법왜곡죄’ 고발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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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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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한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발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경찰 조직의 공정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해당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178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