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쿠팡 손 들어준 고등법원 "김범석-쿠팡 동일인? 효력정지"
공정위 “김범석, 쿠팡 동일인” 처분, 고등법원이 효력 정지시켜
김범석 의결권 70% 가진 쿠팡Inc, 한국 쿠팡 지배
서울고등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법원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며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쿠팡이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후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2024년 5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한 후 김범석 의장 동생이 쿠팡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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